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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주: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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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항목 역시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해당되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가 시행해야함.
2. 입원 1일 2회, 외래 1일당 1회만 산정됨
3. FES는 모드를 바꾸면 Foot switch를 이용한 보행훈련과 함께 적용도 가능하다.
4. MMT 측정 결과 "F"이상에서는 청구하지 않는다.
5. 뇌졸중과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환자에게 적용함.
6.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청구안됨.
7. 뇌성마비(CP) 환자의 경우 20세가 지난 시점부터 삭감된다고 하나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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