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주: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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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는 항목입니다.
제목에서 나와있듯이 주 치료대상은 뇌졸중, 뇌성마비, 뇌손상,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어야지만이 이 코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발병일 후 2년(?) 이후에는 기능적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삭감이 된다고 들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봐야 할것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한국보바스협회(베이직코스),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협회(Level 1&2, Advanced), 보이타 교육, 대한재활의학회(NDT)교육 등등 많은 코스가 생겼는데 그중 하나 이상을 이수해야지만이 청구가능합니다.
병원에 재활의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위의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가 상근해야합니다.
물리치료사와 환자가 1대1로 30분이상 실시해야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질적으로 보장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사의 자질과 실력에 따라 치료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1. 입원환자 1일당 2회, 외래환자 1일당 1회까지 청구가능
2.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개별심사대상임(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3. 마미총 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환자는 청구할 수 없음.
4. 경추 척수증(Cervical Myelopathy) 청구가능, 단 정확한 진단명이 있어야 함.
5. 척수원추증후군(Conus Medullaris syndrome) 청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