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심평원에서 제공하는 급여비용 중 물리치료에 관련된 항목만 정리하였습니다.
단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곱하기함수가 몇군데 들어가 있는데 상급종합 항목의 경우는 병원에 따라 숫자를 바꿔주면 뒤에 금액이 같이 변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금액의 15%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1.15 곱하기 한 금액이 총 금액으로 나옵니다.
입원환자는 총금액의 20%가 본인부담액이며 외래환자는 60%가 본인부담액입니다.
비급여항목은 병원마다 달리 책정됨으로 수정해서 쓰시면 될거같네요.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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