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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kinetic Therapeutic Exercise

 

주: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속성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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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동(Complex exercise)과 차이점이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기구" 이다.

# "전산화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 biodex사에서 나온 근력평가기구(System 4)가 여기에 속함.

#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청구에 사용하기 어려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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