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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 전문물리치료료 청구 및 심사기준

 

[입원환자]

 

1. 발병 후 3개월까지  => 보바스, Mat, Gait, FES (일 2회 청구)

2. 발병 후 3~6개월    => 보바스, Mat, Gait (일 1회 청구가능)(?), FES (일 2회 청구)

3. 발병 후 6개월~2년 => 보바스, Mat, Gait, FES (일 1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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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1. 발병 후 2년~5년    => 보바스, Mat, Gait, (주 3회 청구) * FES 없음

2. 발병 후 2년~5년    => Mat, Gait, (주 2~3회 청구) * 보바스, FES 없음

3. 발병 후 5년 경과    => 전문재활치료료 전부 삭감 =>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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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항목의 일 1회 청구항목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개월 지난분들도 하루 2회씩 치료하였으나 삭감된 기억은 없네요.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분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데 불편을 느끼십니다. 발병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바스 치료를 받지 못한다던지(치료받는것은 가능하나 기능적 호전이 없으면 삭감) FES 치료가 필요한데 2년이 지나면 역시 삭감입니다.

 

#건강보험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환자분들이 치료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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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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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트운동과 함께 중복청구는 안됨. Mat 면 Mat ! Gait 면 Gait 만!

 

2. 보행훈련 청구하다가 갑자기 매트운동으로 청구바꾸면 삭감된다고 들었으나 확인은 하지못함.

  (Gait를 보더 더 잘하기 위해서 매트운동도 필요하나 매트 청수하면 삭감된다고 하니,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심평원 내규가 그렇다니 뭐... 할말이 없네요).

 

3. Cane gait, 계단 훈련도 여기에 해당됨.

 

4. Assist 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치료사가 붙어있어야 함으로 1대1로 치료가 이뤄져야함.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보바스 치료를 함께 하면서 청구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됨.

 

5. 마미총 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환자는 청구 가능하나 의사의 정확한 소견 있어야 함(ex.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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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이동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매트훈련, 이동훈련, 경사대훈련 및 의자차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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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가 상주해야만 청구가능함

2. 치료사와 1대1 명시가 없긴 하지만 많은 수의 환자를 동일시간에 교육시키기는 힘듬

3. '보행훈련'항목과 동시에 청구가 안됨

4. 경사대훈련(Tilt table training)도 이 항목에 포함됨

5. 중추신경계 환자만이 청구가능하기에 순수 HIVD 환자인 경우는 청구할 수 없음

6.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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