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환자 전문물리치료료 청구 및 심사기준
[입원환자]
1. 발병 후 3개월까지 => 보바스, Mat, Gait, FES (일 2회 청구)
2. 발병 후 3~6개월 => 보바스, Mat, Gait (일 1회 청구가능)(?), FES (일 2회 청구)
3. 발병 후 6개월~2년 => 보바스, Mat, Gait, FES (일 1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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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1. 발병 후 2년~5년 => 보바스, Mat, Gait, (주 3회 청구) * FES 없음
2. 발병 후 2년~5년 => Mat, Gait, (주 2~3회 청구) * 보바스, FES 없음
3. 발병 후 5년 경과 => 전문재활치료료 전부 삭감 =>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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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항목의 일 1회 청구항목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개월 지난분들도 하루 2회씩 치료하였으나 삭감된 기억은 없네요.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분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데 불편을 느끼십니다. 발병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바스 치료를 받지 못한다던지(치료받는것은 가능하나 기능적 호전이 없으면 삭감) FES 치료가 필요한데 2년이 지나면 역시 삭감입니다.
#건강보험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환자분들이 치료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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