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PPT입니다. 오늘은 노인물리치료학 제3장 노인성 신경질환입니다.

물리치료 대상자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노인층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질높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첨부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신체활동과 노화 3장 노인성 신경질환[김경모].pptx
9.10MB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PPT입니다. 오늘은 노인물리치료학 제2장 노인성 정신질환입니다.

물리치료 대상자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노인층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질높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첨부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신체활동과 노화 2장 노인성 정신질환[김경모].pptx
1.80MB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PPT입니다. 오늘은 노인물리치료학 제1장 노화의 이해입니다.

물리치료 대상자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노인층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질높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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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과 노화 1장 노화의 이해[김경모].pptx
1.43MB

뇌졸중 환자 전문물리치료료 청구 및 심사기준

 

[입원환자]

 

1. 발병 후 3개월까지  => 보바스, Mat, Gait, FES (일 2회 청구)

2. 발병 후 3~6개월    => 보바스, Mat, Gait (일 1회 청구가능)(?), FES (일 2회 청구)

3. 발병 후 6개월~2년 => 보바스, Mat, Gait, FES (일 1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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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1. 발병 후 2년~5년    => 보바스, Mat, Gait, (주 3회 청구) * FES 없음

2. 발병 후 2년~5년    => Mat, Gait, (주 2~3회 청구) * 보바스, FES 없음

3. 발병 후 5년 경과    => 전문재활치료료 전부 삭감 =>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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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항목의 일 1회 청구항목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개월 지난분들도 하루 2회씩 치료하였으나 삭감된 기억은 없네요.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분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데 불편을 느끼십니다. 발병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바스 치료를 받지 못한다던지(치료받는것은 가능하나 기능적 호전이 없으면 삭감) FES 치료가 필요한데 2년이 지나면 역시 삭감입니다.

 

#건강보험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환자분들이 치료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Isokinetic Therapeutic Exercise

 

주: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속성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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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동(Complex exercise)과 차이점이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기구" 이다.

# "전산화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 biodex사에서 나온 근력평가기구(System 4)가 여기에 속함.

#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청구에 사용하기 어려울것이다.

Simple Therapeutic Exercise

 

주:1.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해 각종 운동, 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하여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 또는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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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항목에 해당됨으로 의사의 전공은 상관없이 물리치료사가 상주

해 있으면 청구가능함.

# 입원환자의 Bedside PT 가 이 항목에 해당됨.

# (1일당)이므로 하루에 한번만 청구가능함.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주: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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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항목 역시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해당되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가 시행해야함.

2. 입원 1일 2회, 외래 1일당 1회만 산정됨

3. FES는 모드를 바꾸면 Foot switch를 이용한 보행훈련과 함께 적용도 가능하다.

4. MMT 측정 결과 "F"이상에서는 청구하지 않는다.

5. 뇌졸중과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환자에게 적용함.

6.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청구안됨.

7. 뇌성마비(CP) 환자의 경우 20세가 지난 시점부터 삭감된다고 하나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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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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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트운동과 함께 중복청구는 안됨. Mat 면 Mat ! Gait 면 Gait 만!

 

2. 보행훈련 청구하다가 갑자기 매트운동으로 청구바꾸면 삭감된다고 들었으나 확인은 하지못함.

  (Gait를 보더 더 잘하기 위해서 매트운동도 필요하나 매트 청수하면 삭감된다고 하니,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심평원 내규가 그렇다니 뭐... 할말이 없네요).

 

3. Cane gait, 계단 훈련도 여기에 해당됨.

 

4. Assist 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치료사가 붙어있어야 함으로 1대1로 치료가 이뤄져야함.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보바스 치료를 함께 하면서 청구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됨.

 

5. 마미총 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환자는 청구 가능하나 의사의 정확한 소견 있어야 함(ex. SCI).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이동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매트훈련, 이동훈련, 경사대훈련 및 의자차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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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가 상주해야만 청구가능함

2. 치료사와 1대1 명시가 없긴 하지만 많은 수의 환자를 동일시간에 교육시키기는 힘듬

3. '보행훈련'항목과 동시에 청구가 안됨

4. 경사대훈련(Tilt table training)도 이 항목에 포함됨

5. 중추신경계 환자만이 청구가능하기에 순수 HIVD 환자인 경우는 청구할 수 없음

6.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청구가능





예전 학교다닐 때 발표했던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내용이 좋진 못하지만 마사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수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세한것은 밑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치료적마사지[2007][김경모].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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