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물리치료관련 학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에서 몇가지를 소개합니다. 

학회이름을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1. 국제수중치료협회

 

 

2.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학회(PNF) 

 

 

3. 대한물리의학회

 

 

4. 대한스포츠물리치료학회 

 

 

5.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 

 
 

6.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OMPT)  

 

 

 

7. 한오스테오파시학회  

 

 

8. 한국기능도수치료학회 

 

 

9. 한국보바스협회 

 

10. 한국보이타협회 

 

 

11.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12. CYRIAX 정형의학연구회  

 

13. 대한물리치료학회

 

14. 국제물리치료학회

 

15. 대한소아청소년물리치료학회

 

16. 대한척추교정도수물리치료학회

 

17. 대한물리치료과학회

 

18. 대한통합암물리치료학회

 

19. 임상발란스테이핑물리치료학회    

 

20. 대한메이트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21. 대한중환자재활학회

 

 

 

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주: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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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는 항목입니다.

 제목에서 나와있듯이 주 치료대상은 뇌졸중, 뇌성마비, 뇌손상,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어야지만이 이 코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발병일 후 2년(?) 이후에는 기능적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삭감이 된다고 들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봐야 할것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한국보바스협회(베이직코스),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협회(Level 1&2, Advanced), 보이타 교육, 대한재활의학회(NDT)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해야지만이 청구가능합니다.

 병원에 재활의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위의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가 상근해야합니다.

 물리치료사와 환자가 1대1로 30분이상 실시해야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질적으로 보장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사의 자질과 실력에 따라 치료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1. 입원환자 1일당 2회, 외래환자 1일당 1회까지 청구가능

2.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개별심사대상임(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3. 마미총 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환자는 청구할 수 없음.

4. 경추 척수증(Cervical Myelopathy) 청구가능, 단 정확한 진단명이 있어야 함.

5. 척수원추증후군(Conus Medullaris syndrome) 청구가능.

 

 

  전국 3년제 물리치료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학을 전공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3년제, 4년제 학과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물리치료사가 되는데 차이점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하니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길 원한다면 4년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과거에는 학교명칭이 전문대인 경우 "**대학" 이었으나 최근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럽지만 학과명칭을 보시면 4년제는 '물리치료학과' , 3년제는 '물리치료과'로 되어있으니 학과명칭을 잘 살펴보세요.

 

[강원도] 2개

 

1. 강릉영동대학교            1985년도 / 강원도 강릉시 / 80명

2. 한림성심대학교            2006년도 / 강원도 춘천시 / 50명

 

[경기도] 6개

 

1. 신구대학교               1974년도 / 경기도 성남시 / 80명

2. 동남보건대학교        1976년도 / 경기도 수원시 / 80명

3. 안산대학교               1982년도 / 경기도 안산시  /  80명

4. 여주대학교               1997년도 / 경기도 여주군 / 40명

5. 수원여자대학교        2007년도 / 경기도 화성시 / 30명

6. 경복대학교               2014년도 / 경기도 포천시 / 50명

 

[경남] 2개

 

1. 마산대학교                1996년도 / 경상남도 창원시 / 120명

2. 김해대학교                2009년도 / 경상남도 김해시 / 30명

 

[경북] 6개

 

1. 안동과학대학교           1988년도 / 경상북도 안동시 / 90명

2. 경북전문대학교           2002년도 / 경상북도 영주시 / 70명

3. 선린대학교                  2002년도 / 경상북도 포항시 / 40명

4. 포항대학교                 2002년도 / 경상북도 포항시 / 50명

5. 구미대학교                 2010년도 / 경상북도 구미시 / 40명

6. 호산대학교                 2013년도 / 경상북도 경산시 / 30명

 

[광주] 2개

 

1. 광주보건대학교                1977년도 / 광주광역시 광산구 / 120명

2. 서영대학교                       2006년도 / 광주광역시 북구 / 30명

 

[대구] 3개

 

1. 대구보건대학교          1977년도 / 대구광역시 북구 / 120명

2. 대구과학대학교          2006년도 / 대구광역시 북구 / 55명

3. 영남이공대학교          2007년도 / 대구광역시 남구 / 55명

 

[대전] 2개

 

1. 대전보건대학교                1991년도 / 대전광역시 동구 / 80명

2. 대전과학기술대학교         2015년도 / 대전광역시 서구 / 30명

 

[부산] 3개

 

1. 부산보건대학교 (구, 동주대학교)    2001년도 / 부산광역시 사하구 / 40명

2. 경남정보대학교                               2002년도 / 부산광역시 사상구 / 40명

3. 동의과학대학교                               2009년도 / 부산광역시 진구 / 40명 

 

[울산] 2개

 

1. 울산과학대학교                 2000년도 / 울산광역시 동구 / 50명

2. 춘해보건대학교                 2010년도 / 울산광역시 울주군 / 40명

 

[전남] 3개 

 

1. 목포과학대학교               1983년도 / 전라남도 목포시 / 80명

2. 전남과학대학교               1997년도 / 전라남도 곡성군 / 60명

3. 청암대학교                      2002년도 / 전라남도 순천시 / 40명

 

[전북] 3개 

 

1. 원광보건대학교            1976년도 / 전라북도 익산시 / 80명

2. 군장대학교                    2005년도 / 전라북도 군산시 / 30명

3. 전주비전대학교             2010년도 / 전라북도 전주시 / 30명

 

[제주도] 1개

 

1. 제주한라대학교         1998년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40명

 

[충남] 1개

 

1. 신성대학교                   1997년도 / 충청남도 당진시 / 70명

 

[충북] 2개

 

1. 강동대학교                      1997년도 / 충청북도 음성군 / 40명

2. 대원대학교                      1997년도 / 충청북도 제천시 / 70명

 

 

 

 

 

 

 

 

 

 

 

 

 

 

 

 

 

 

 

 

 

전국 4년제 물리치료학과 현황

 

 

[강원도] 4개

 

1. 연세대학교         1979년도 / 강원도 원주시 / 37명

2. 강원대학교(국립) 2009년도 / 강원도 삼척시 / 32명

3. 경동대학교         2010년도 / 강원도 원주시 / 70명

4. 상지대학교         2013년도 / 강원도 원주시 / 30명 

 

[경기도] 2개

 

1. 용인대학교  1994년도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30명   

2. 을지대학교  1997년도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70명

 

[경상남도] 4개

 

1. 인제대학교         2000년도 / 경남 김해시 / 40명

2. 영산대학교         2009년도 / 경남 양산시 / 40명

3. 경남대학교         2010년도 / 경남 창원시 / 40명 

4. 가야대학교          2013년도 / 경남 김해시 / 53명 

 

[경상북도] 6개

 

1. 김천대학교           1983년도 / 경북 김천시 / 60명

2. 대구대학교           1987년도 / 경북 경산시 / 40명   

3. 경운대학교           2005년도 / 경북 구미시 / 70명

4. 대구가톨릭대학교  2006년도 / 경북 경산시 / 40명   

5. 대구한의대학교     2008년도 / 경북 경산시 / 40명 

6. 위덕대학교           2013년도 / 경북 경주시 / 36명 

 

[광주] 3개

 

1. 광주여자대학교     2007년도 / 광주광역시 광산구 / 40명

2. 남부대학교           2009년도 / 광주광역시 광산구 / 50명

3. 호남대학교           2010년도 / 광주광역시 광산구 / 40명

 

[대전] 3개

 

1. 대전대학교      2006년도 / 대전광역시 동구 / 40명

2. 건양대학교      2010년도 / 대전광역시 서구 / 44명

3. 우송대학교      2012년도 / 대전광역시 동구 / 50명

 

[부산] 4개

 

1. 부산가톨릭대학교 1981년도 / 부산광역시 금정구 / 60명 

2. 신라대학교          2006년도 / 부산광역시 사상구 / 55명

3. 경성대학교          2010년도 / 부산광역시 남구 / 30명

4. 동의대학교          2013년도 / 부산광역시 진구 / 40명

 

[서울] 1개

 

1. 삼육대학교  1992년도 /  서울특별시 노원구 / 40명  

 

[전라남도] 2개 

 

1. 동신대학교       1998년도 / 전남 나주시 / 70명

2. 세한대학교       1998년도 / 전남 영암군 / 50명

 

[전라북도] 3개 

 

1. 전주대학교       2006년도 / 전북 전주시 / 40명

2. 호원대학교       2013년도 / 전북 군산시 / 30명

3. 우석대학교       2019년도 / 전북 전주시 / 43명

  

[인천] 1개

 

1. 가천대학교  2002년도 / 인천광역시 연수구 / 40명

 

[충청남도] 8개

 

1. 한서대학교       1995년도 / 충남 서산시 / 40명 

2. 백석대학교       2006년도 / 충남 천안시 / 48명

3. 남서울대학교    2006년도 / 충남 천안시 / 30명

4. 선문대학교       2009년도/ 충남 아산시 / 40명

5. 중부대학교       2009년도 충남 금산군 / 38명

6. 나사렛대학교    2010년도 / 충남 천안시 / 20명

7. 호서대학교       2013년도 / 충남 아산시 / 40명

8. 단국대학교       2013년도 / 충남 천안시 / 40명

 

[충청북도] 3개

 

1. 한국교통대학교(국립)     1993년도 / 충북 증평군 / 36명

2. 유원대학교                      2005년도 / 충북 영동군 / 30명

3. 청주대학교                      2012년도 / 충북 청주시 / 40명

 

 

 

 

  

 

 

 

 

건강보험공단심평원에서 제공하는 급여비용 중 물리치료에 관련된 항목만 정리하였습니다. 단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곱하기함수가 몇군데 들어가 있는데 상급종합 항목의 경우는 병원에 따라 숫자를 바꿔주면 뒤에 금액이 같이 변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금액의 30%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1.3 곱하기 한 금액이 총 금액으로 나옵니다.

입원환자는 총금액의 20%가 본인부담액이며 외래환자는 60%가 본인부담액입니다. 

 비급여항목은 병원마다 달리 책정됨으로 수정해서 쓰시면 될거같네요.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물리치료수가별금액정리_2023.xlsx
0.02MB

[Pentax *istD +Polar 85mm f1.4]
[Pentax *istD +Polar 85mm f1.4]

주:전산화된 등속성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근력강화운동과 기능훈련 등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항목에 있으므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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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1일당이므로 하루에 한번 청구가능함.

# 전산화된 등속성 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일명 코끼리 자전거(?)와 같이 운동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치료기구, 상하지 에르고메터, CPM이 포함됨.

# HIVD환자의 근력훈련이 필요한 경우 청구함.

# 산재환자의 경우 도수치료(비급여)와 함께 할 경우 삭감. 일반보험환자는 상관없음.

 *유수용성감각이 떨어지는 뇌손상 환자 및 척수손상환자를 대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거울앞에서 실시한다. 

 *급적 동작을 천천히 하며 근력강화훈련보다는 감각훈련에 포커스를 맞추어 실시한다.

 

1. Both knee flexion 20 degree

거울앞에서서 양측 무릎을 20도 굴곡 및 신전을 천천히 반복한다. 환자는 자신의 무릎이 얼마나 굽혀지는지 느끼면서 실시하도록 한다.

2. 50% W/B 10초 유지 10회씩 좌, 우 모두

좌, 우측으로 체중지지를 하며 체중이 한쪽다리에 50%정도가 실리도록 하여 체중의 이동을 느끼도록 한다.

3. 의자에 한쪽 다리 올리고 반대측 다리 flexion 20도 20회 3 세트

의자에 한쪽 무릎을 구부린채 올리며 반대측 다리로 굴곡 신전을 실시한다. 

4. 런지 10회씩 3세트, 좌 우

처음에는 런지 정도를 적게 실시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때 점점 내려가면서 실시한다. 반복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려준다.

5. full w/b 10초 유지 10세트 좌, 우

2번과는 다르게 완전체중지지하에서 환자의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실시한다. 균형에 문제가 있다면 의자에 손을 얹은 상태로 실시, 이때는 손을 완전히 사용하지 말고 균형을 잃었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뇌졸중 환자 전문물리치료료 청구 및 심사기준

 

[입원환자]

 

1. 발병 후 3개월까지  => 보바스, Mat, Gait, FES (일 2회 청구)

2. 발병 후 3~6개월    => 보바스, Mat, Gait (일 1회 청구가능)(?), FES (일 2회 청구)

3. 발병 후 6개월~2년 => 보바스, Mat, Gait, FES (일 1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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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1. 발병 후 2년~5년    => 보바스, Mat, Gait, (주 3회 청구) * FES 없음

2. 발병 후 2년~5년    => Mat, Gait, (주 2~3회 청구) * 보바스, FES 없음

3. 발병 후 5년 경과    => 전문재활치료료 전부 삭감 =>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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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항목의 일 1회 청구항목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개월 지난분들도 하루 2회씩 치료하였으나 삭감된 기억은 없네요.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분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데 불편을 느끼십니다. 발병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바스 치료를 받지 못한다던지(치료받는것은 가능하나 기능적 호전이 없으면 삭감) FES 치료가 필요한데 2년이 지나면 역시 삭감입니다.

 

#건강보험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환자분들이 치료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Isokinetic Therapeutic Exercise

 

주: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속성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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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동(Complex exercise)과 차이점이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기구" 이다.

# "전산화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 biodex사에서 나온 근력평가기구(System 4)가 여기에 속함.

#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청구에 사용하기 어려울것이다.

Simple Therapeutic Exercise

 

주:1.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해 각종 운동, 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하여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 또는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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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항목에 해당됨으로 의사의 전공은 상관없이 물리치료사가 상주

해 있으면 청구가능함.

# 입원환자의 Bedside PT 가 이 항목에 해당됨.

# (1일당)이므로 하루에 한번만 청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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