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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 전문물리치료료 청구 및 심사기준

 

[입원환자]

 

1. 발병 후 3개월까지  => 보바스, Mat, Gait, FES (일 2회 청구)

2. 발병 후 3~6개월    => 보바스, Mat, Gait (일 1회 청구가능)(?), FES (일 2회 청구)

3. 발병 후 6개월~2년 => 보바스, Mat, Gait, FES (일 1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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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1. 발병 후 2년~5년    => 보바스, Mat, Gait, (주 3회 청구) * FES 없음

2. 발병 후 2년~5년    => Mat, Gait, (주 2~3회 청구) * 보바스, FES 없음

3. 발병 후 5년 경과    => 전문재활치료료 전부 삭감 =>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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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항목의 일 1회 청구항목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개월 지난분들도 하루 2회씩 치료하였으나 삭감된 기억은 없네요.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분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데 불편을 느끼십니다. 발병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바스 치료를 받지 못한다던지(치료받는것은 가능하나 기능적 호전이 없으면 삭감) FES 치료가 필요한데 2년이 지나면 역시 삭감입니다.

 

#건강보험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환자분들이 치료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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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주: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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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항목 역시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해당되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가 시행해야함.

2. 입원 1일 2회, 외래 1일당 1회만 산정됨

3. FES는 모드를 바꾸면 Foot switch를 이용한 보행훈련과 함께 적용도 가능하다.

4. MMT 측정 결과 "F"이상에서는 청구하지 않는다.

5. 뇌졸중과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환자에게 적용함.

6.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청구안됨.

7. 뇌성마비(CP) 환자의 경우 20세가 지난 시점부터 삭감된다고 하나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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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6. 입고



새로운 FES가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MICROSTIM은 유선이지만 이 제품은 무선입니다.

마치 작은 스마트폰 처럼 생긴 조종기를 가지고 각 환자에 맞는 설정을 찾아 치료부위에 붙여주면 됩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사용했던 마이크로스팀이 편하긴한데.. 이 제품은 어떤지 사용해봐야겠네요.

기존 패드와도 호환은 안됩니다. 

한세트를 사면 조종기 2개(1대는 뒤에 숨어있어요. 공간있어요~) 패들 붙이기 위한 모듈 4개, 흰색 넓은 본체가 거치대 및 충전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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