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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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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트운동과 함께 중복청구는 안됨. Mat 면 Mat ! Gait 면 Gait 만!
2. 보행훈련 청구하다가 갑자기 매트운동으로 청구바꾸면 삭감된다고 들었으나 확인은 하지못함.
(Gait를 보더 더 잘하기 위해서 매트운동도 필요하나 매트 청수하면 삭감된다고 하니,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심평원 내규가 그렇다니 뭐... 할말이 없네요).
3. Cane gait, 계단 훈련도 여기에 해당됨.
4. Assist 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치료사가 붙어있어야 함으로 1대1로 치료가 이뤄져야함.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보바스 치료를 함께 하면서 청구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됨.
5. 마미총 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환자는 청구 가능하나 의사의 정확한 소견 있어야 함(ex.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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