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주: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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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는 항목입니다.

 제목에서 나와있듯이 주 치료대상은 뇌졸중, 뇌성마비, 뇌손상,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어야지만이 이 코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발병일 후 2년(?) 이후에는 기능적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삭감이 된다고 들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봐야 할것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한국보바스협회(베이직코스),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협회(Level 1&2, Advanced), 보이타 교육, 대한재활의학회(NDT)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해야지만이 청구가능합니다.

 병원에 재활의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위의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가 상근해야합니다.

 물리치료사와 환자가 1대1로 30분이상 실시해야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질적으로 보장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사의 자질과 실력에 따라 치료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1. 입원환자 1일당 2회, 외래환자 1일당 1회까지 청구가능

2.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개별심사대상임(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3. 마미총 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환자는 청구할 수 없음.

4. 경추 척수증(Cervical Myelopathy) 청구가능, 단 정확한 진단명이 있어야 함.

5. 척수원추증후군(Conus Medullaris syndrome)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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