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이동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매트훈련, 이동훈련, 경사대훈련 및 의자차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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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가 상주해야만 청구가능함

2. 치료사와 1대1 명시가 없긴 하지만 많은 수의 환자를 동일시간에 교육시키기는 힘듬

3. '보행훈련'항목과 동시에 청구가 안됨

4. 경사대훈련(Tilt table training)도 이 항목에 포함됨

5. 중추신경계 환자만이 청구가능하기에 순수 HIVD 환자인 경우는 청구할 수 없음

6.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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