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ple Therapeutic Exercise

 

주:1.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해 각종 운동, 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하여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 또는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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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항목에 해당됨으로 의사의 전공은 상관없이 물리치료사가 상주

해 있으면 청구가능함.

# 입원환자의 Bedside PT 가 이 항목에 해당됨.

# (1일당)이므로 하루에 한번만 청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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