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주: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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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종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는 항목입니다.

 제목에서 나와있듯이 주 치료대상은 뇌졸중, 뇌성마비, 뇌손상,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 장애가 있어야지만이 이 코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발병일 후 2년(?) 이후에는 기능적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 삭감이 된다고 들었으나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봐야 할것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한국보바스협회(베이직코스), 대한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협회(Level 1&2, Advanced), 보이타 교육, 대한재활의학회(NDT)교육 중 하나 이상을 이수해야지만이 청구가능합니다.

 병원에 재활의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위의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가 상근해야합니다.

 물리치료사와 환자가 1대1로 30분이상 실시해야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질적으로 보장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사의 자질과 실력에 따라 치료효과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1. 입원환자 1일당 2회, 외래환자 1일당 1회까지 청구가능

2.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개별심사대상임(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3. 마미총 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환자는 청구할 수 없음.

4. 경추 척수증(Cervical Myelopathy) 청구가능, 단 정확한 진단명이 있어야 함.

5. 척수원추증후군(Conus Medullaris syndrome) 청구가능.

 

[Pentax *istD +Polar 85mm f1.4]
[Pentax *istD +Polar 85mm f1.4]

주:전산화된 등속성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근력강화운동과 기능훈련 등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항목에 있으므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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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1일당이므로 하루에 한번 청구가능함.

# 전산화된 등속성 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일명 코끼리 자전거(?)와 같이 운동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치료기구, 상하지 에르고메터, CPM이 포함됨.

# HIVD환자의 근력훈련이 필요한 경우 청구함.

# 산재환자의 경우 도수치료(비급여)와 함께 할 경우 삭감. 일반보험환자는 상관없음.

Isokinetic Therapeutic Exercise

 

주: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속성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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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동(Complex exercise)과 차이점이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기구" 이다.

# "전산화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 biodex사에서 나온 근력평가기구(System 4)가 여기에 속함.

#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청구에 사용하기 어려울것이다.

Simple Therapeutic Exercise

 

주:1.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해 각종 운동, 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하여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 또는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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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항목에 해당됨으로 의사의 전공은 상관없이 물리치료사가 상주

해 있으면 청구가능함.

# 입원환자의 Bedside PT 가 이 항목에 해당됨.

# (1일당)이므로 하루에 한번만 청구가능함.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주: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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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항목 역시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해당되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가 시행해야함.

2. 입원 1일 2회, 외래 1일당 1회만 산정됨

3. FES는 모드를 바꾸면 Foot switch를 이용한 보행훈련과 함께 적용도 가능하다.

4. MMT 측정 결과 "F"이상에서는 청구하지 않는다.

5. 뇌졸중과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환자에게 적용함.

6.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청구안됨.

7. 뇌성마비(CP) 환자의 경우 20세가 지난 시점부터 삭감된다고 하나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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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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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트운동과 함께 중복청구는 안됨. Mat 면 Mat ! Gait 면 Gait 만!

 

2. 보행훈련 청구하다가 갑자기 매트운동으로 청구바꾸면 삭감된다고 들었으나 확인은 하지못함.

  (Gait를 보더 더 잘하기 위해서 매트운동도 필요하나 매트 청수하면 삭감된다고 하니,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심평원 내규가 그렇다니 뭐... 할말이 없네요).

 

3. Cane gait, 계단 훈련도 여기에 해당됨.

 

4. Assist 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치료사가 붙어있어야 함으로 1대1로 치료가 이뤄져야함.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보바스 치료를 함께 하면서 청구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됨.

 

5. 마미총 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환자는 청구 가능하나 의사의 정확한 소견 있어야 함(ex. SCI).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이동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매트훈련, 이동훈련, 경사대훈련 및 의자차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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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가 상주해야만 청구가능함

2. 치료사와 1대1 명시가 없긴 하지만 많은 수의 환자를 동일시간에 교육시키기는 힘듬

3. '보행훈련'항목과 동시에 청구가 안됨

4. 경사대훈련(Tilt table training)도 이 항목에 포함됨

5. 중추신경계 환자만이 청구가능하기에 순수 HIVD 환자인 경우는 청구할 수 없음

6.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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