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심평원에서 제공하는 급여비용 중 물리치료에 관련된 항목만 정리하였습니다. 단가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곱하기함수가 몇군데 들어가 있는데 상급종합 항목의 경우는 병원에 따라 숫자를 바꿔주면 뒤에 금액이 같이 변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금액의 30%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1.3 곱하기 한 금액이 총 금액으로 나옵니다.

입원환자는 총금액의 20%가 본인부담액이며 외래환자는 60%가 본인부담액입니다. 

 비급여항목은 병원마다 달리 책정됨으로 수정해서 쓰시면 될거같네요.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물리치료수가별금액정리_202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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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 전문물리치료료 청구 및 심사기준

 

[입원환자]

 

1. 발병 후 3개월까지  => 보바스, Mat, Gait, FES (일 2회 청구)

2. 발병 후 3~6개월    => 보바스, Mat, Gait (일 1회 청구가능)(?), FES (일 2회 청구)

3. 발병 후 6개월~2년 => 보바스, Mat, Gait, FES (일 1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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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1. 발병 후 2년~5년    => 보바스, Mat, Gait, (주 3회 청구) * FES 없음

2. 발병 후 2년~5년    => Mat, Gait, (주 2~3회 청구) * 보바스, FES 없음

3. 발병 후 5년 경과    => 전문재활치료료 전부 삭감 =>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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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항목의 일 1회 청구항목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3개월 지난분들도 하루 2회씩 치료하였으나 삭감된 기억은 없네요.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분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데 불편을 느끼십니다. 발병 후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바스 치료를 받지 못한다던지(치료받는것은 가능하나 기능적 호전이 없으면 삭감) FES 치료가 필요한데 2년이 지나면 역시 삭감입니다.

 

#건강보험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환자분들이 치료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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