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산화된 등속성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근력강화운동과 기능훈련 등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항목에 있으므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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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1일당이므로 하루에 한번 청구가능함.
# 전산화된 등속성 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일명 코끼리 자전거(?)와 같이 운동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치료기구, 상하지 에르고메터, CPM이 포함됨.
# HIVD환자의 근력훈련이 필요한 경우 청구함.
# 산재환자의 경우 도수치료(비급여)와 함께 할 경우 삭감. 일반보험환자는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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