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년제 물리치료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학을 전공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3년제, 4년제 학과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물리치료사가 되는데 차이점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는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하니 석,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길 원한다면 4년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과거에는 학교명칭이 전문대인 경우 "**대학" 이었으나 최근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럽지만 학과명칭을 보시면 4년제는 '물리치료학과' , 3년제는 '물리치료과'로 되어있으니 학과명칭을 잘 살펴보세요.

 

[강원도] 2개

 

1. 강릉영동대학교            1985년도 / 강원도 강릉시 / 80명

2. 한림성심대학교            2006년도 / 강원도 춘천시 / 50명

 

[경기도] 6개

 

1. 신구대학교               1974년도 / 경기도 성남시 / 80명

2. 동남보건대학교        1976년도 / 경기도 수원시 / 80명

3. 안산대학교               1982년도 / 경기도 안산시  /  80명

4. 여주대학교               1997년도 / 경기도 여주군 / 40명

5. 수원여자대학교        2007년도 / 경기도 화성시 / 30명

6. 경복대학교               2014년도 / 경기도 포천시 / 50명

 

[경남] 2개

 

1. 마산대학교                1996년도 / 경상남도 창원시 / 120명

2. 김해대학교                2009년도 / 경상남도 김해시 / 30명

 

[경북] 6개

 

1. 안동과학대학교           1988년도 / 경상북도 안동시 / 90명

2. 경북전문대학교           2002년도 / 경상북도 영주시 / 70명

3. 선린대학교                  2002년도 / 경상북도 포항시 / 40명

4. 포항대학교                 2002년도 / 경상북도 포항시 / 50명

5. 구미대학교                 2010년도 / 경상북도 구미시 / 40명

6. 호산대학교                 2013년도 / 경상북도 경산시 / 30명

 

[광주] 2개

 

1. 광주보건대학교                1977년도 / 광주광역시 광산구 / 120명

2. 서영대학교                       2006년도 / 광주광역시 북구 / 30명

 

[대구] 3개

 

1. 대구보건대학교          1977년도 / 대구광역시 북구 / 120명

2. 대구과학대학교          2006년도 / 대구광역시 북구 / 55명

3. 영남이공대학교          2007년도 / 대구광역시 남구 / 55명

 

[대전] 2개

 

1. 대전보건대학교                1991년도 / 대전광역시 동구 / 80명

2. 대전과학기술대학교         2015년도 / 대전광역시 서구 / 30명

 

[부산] 3개

 

1. 부산보건대학교 (구, 동주대학교)    2001년도 / 부산광역시 사하구 / 40명

2. 경남정보대학교                               2002년도 / 부산광역시 사상구 / 40명

3. 동의과학대학교                               2009년도 / 부산광역시 진구 / 40명 

 

[울산] 2개

 

1. 울산과학대학교                 2000년도 / 울산광역시 동구 / 50명

2. 춘해보건대학교                 2010년도 / 울산광역시 울주군 / 40명

 

[전남] 3개 

 

1. 목포과학대학교               1983년도 / 전라남도 목포시 / 80명

2. 전남과학대학교               1997년도 / 전라남도 곡성군 / 60명

3. 청암대학교                      2002년도 / 전라남도 순천시 / 40명

 

[전북] 3개 

 

1. 원광보건대학교            1976년도 / 전라북도 익산시 / 80명

2. 군장대학교                    2005년도 / 전라북도 군산시 / 30명

3. 전주비전대학교             2010년도 / 전라북도 전주시 / 30명

 

[제주도] 1개

 

1. 제주한라대학교         1998년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40명

 

[충남] 1개

 

1. 신성대학교                   1997년도 / 충청남도 당진시 / 70명

 

[충북] 2개

 

1. 강동대학교                      1997년도 / 충청북도 음성군 / 40명

2. 대원대학교                      1997년도 / 충청북도 제천시 / 70명

 

 

 

 

 

 

 

 

 

 

 

 

 

 

 

 

 

 

 

 

 

[Pentax *istD +Polar 85mm f1.4]
[Pentax *istD +Polar 85mm f1.4]

주:전산화된 등속성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근력강화운동과 기능훈련 등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항목에 있으므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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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1일당이므로 하루에 한번 청구가능함.

# 전산화된 등속성 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일명 코끼리 자전거(?)와 같이 운동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치료기구, 상하지 에르고메터, CPM이 포함됨.

# HIVD환자의 근력훈련이 필요한 경우 청구함.

# 산재환자의 경우 도수치료(비급여)와 함께 할 경우 삭감. 일반보험환자는 상관없음.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PPT입니다. 오늘은 노인물리치료학 제4장 노인성 안질환입니다.

물리치료 대상자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노인층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질높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첨부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신체활동과 노화 4장 노인성 안질환[김경모].pptx
1.77MB

Isokinetic Therapeutic Exercise

 

주: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속성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에 해당하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상근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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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운동(Complex exercise)과 차이점이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기구" 이다.

# "전산화된 평가가 가능"하다는 정의가 명확하지 못하다. biodex사에서 나온 근력평가기구(System 4)가 여기에 속함.

#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청구에 사용하기 어려울것이다.

Simple Therapeutic Exercise

 

주:1.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해 각종 운동, 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하여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 또는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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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항목에 해당됨으로 의사의 전공은 상관없이 물리치료사가 상주

해 있으면 청구가능함.

# 입원환자의 Bedside PT 가 이 항목에 해당됨.

# (1일당)이므로 하루에 한번만 청구가능함.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주: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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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항목 역시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해당되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가 시행해야함.

2. 입원 1일 2회, 외래 1일당 1회만 산정됨

3. FES는 모드를 바꾸면 Foot switch를 이용한 보행훈련과 함께 적용도 가능하다.

4. MMT 측정 결과 "F"이상에서는 청구하지 않는다.

5. 뇌졸중과 척수손상 등 중추신경계환자에게 적용함.

6.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청구안됨.

7. 뇌성마비(CP) 환자의 경우 20세가 지난 시점부터 삭감된다고 하나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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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이동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매트훈련, 이동훈련, 경사대훈련 및 의자차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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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가 상주해야만 청구가능함

2. 치료사와 1대1 명시가 없긴 하지만 많은 수의 환자를 동일시간에 교육시키기는 힘듬

3. '보행훈련'항목과 동시에 청구가 안됨

4. 경사대훈련(Tilt table training)도 이 항목에 포함됨

5. 중추신경계 환자만이 청구가능하기에 순수 HIVD 환자인 경우는 청구할 수 없음

6. 길랑 바레 증후군 환자는 청구가능


다음은 세계물리치료연맹(WCPT)에서 정의내린 물리치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Physical 을 '물리적 인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체적' 부분이 더 강조된, 특히 '움직임'이 많이 강조된 치료입니다.

사람(뿐만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요)은 움직이지 못하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는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움직임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증치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깨에 통증이 생기면 그로인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요. 세수하기도 불편하고 머리감는것도 어려워지구요. 물리치료사가 이러한 부분의 움직임을 향상시켜준다면 매우 만족스러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움직임을 향상시키기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물리치료의 정의[WCPT].pdf



[대한물리의학회 제 5권, 제 2호, 2010년 5월]

 

2010년, 구봉오 교수님 연구실에 있으면서 작성했던 논문

송민영 교수님, 이경순 교수님, 최문희 선생님과 함께 연구했었네요.

배성수 교수님 정년퇴임기념식때 발표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덤볐다가 3개월동안 고생했는데, 여러 교수님들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었네요.

 

한국 물리치료의 정의가 새로 정립될 그날까지!!

 

자료는 밑에 링크 참고바랍니다. PDF파일입니다. 


대한물리의학_5(2) 02 송민영 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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